<11.14>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대기업 사원?…'투잡' 가능성 희박
<11.14>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대기업 사원?…'투잡' 가능성 희박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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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자유겸직 확대 가능성 희박, 연금적용 충분"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겸직과 공무원연금 적용을 추진하면서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만3000명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들의 겸직 허용과 공무원연금 가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하면서 근무량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고용보장은 물론 4대보험도 적용된다.
 
시간제 공무원은 전문성이 높지만 종일 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력단절을 막고 공직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 '유연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관심은 시간제 공무원들의 겸직 허용범위에 쏠려 있다.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이른바 '투잡'을 뛰거나 자영업 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겸직이 자유롭게 허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겸직을 금지시킨 현행법은 그대로 두되 직무연관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한다는 대통령령을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겸직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와 직무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하위법령을 손질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직사회 분위기와 겸직에 대한 냉소적인 국민들의 시선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오전에 공무원으로 일하고 오후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희망은 실현 불가능하다.
 
'투잡'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운 식당 서빙, 대리운전 등의 아르바이트나 직무와 관련없는 자영업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신 시간제 공무원은 정규직 형태로 채용할 방침이어서 공무원연금 적용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일부 연금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분석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후 어떤 연금을 적용하는 게 더 합당할지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적용이 국민연금에 비해 불리하다는 견해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과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된다"며 "향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 지침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시간제 근로 확대 정책이 결국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전임정부 때 추진한 유연근무제의 연장선인 시간선택제를 과거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성찰없이 무턱대고 추진한다면 고용률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이나 겸직 적용 방안도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1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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