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수상한 돈거래' 무혐의 공무원, 징계는 적법
<11.14> '수상한 돈거래' 무혐의 공무원, 징계는 적법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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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진도군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전남 진도군 공무원인 박모(54)씨는 2009년 9월부터 11월 사이 직무 관련 업자들과 '수상한 돈거래'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씨는 자신이 직접 관리·감독한 공사업체 또는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모두 8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씨가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부탁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6800만원은 갚았다고 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달리 박씨가 업자들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씨는 반발했다.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진도군이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박씨가 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뇌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돈을 빌리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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