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부과된 벌금 절반을 어민들에게 대납받은 진도군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진도경찰은 13일 어민들로부터 15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57)씨 등 진도군 소속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어민들과 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금전 거래를 보고도 묵인한 혐의(뇌물수수 방조 등)로 김모(51)씨 등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당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지급된 것처럼 금융계좌를 조작해 어민 부담금(사업비의 50%)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고 어민 채씨 등은 이런 점을 감안, 벌금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광주일보 박현영기자 hypark@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