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검찰, 공무원노조 이어 전교조도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11.14> 검찰, 공무원노조 이어 전교조도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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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대응”… 시민단체 “대선개입 물타기 수사”

   검찰이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교조 측은 “근거 없는 허위비방”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문제를 덮기 위해 ‘물타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전교조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고발된 전공노와 비슷한 혐의다”라며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을 정식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6일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전공노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페이스북 등 SNS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며 “혹시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나 외부인들이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구조이지 조직적 소통구조가 아니다. 근거 없는 허위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행위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며 “전공노, 전교조 등 다른 곳을 건드려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열한 술수다. 그럴 시간에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고, 국가공무원법 등 부수적인 법령 위반은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하는 수사였다”며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흐리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과 공무원이지만 개인이 의견을 표출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전공노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버업체를 2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디지털 증거분석요원 등 7명을 동원해 2011년부터 2년간의 홈페이지 접속기록과 게시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은 지난 11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이관돼 분석 중이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공노 측은 “검찰이 혐의와 관계없는 2005년 자료까지 요구하는 등 자료를 얻기 위한 수사라기보다 탄압을 위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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