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공무원 비위, 앞으로 상급자까지 처벌한다"
<11.8> "공무원 비위, 앞으로 상급자까지 처벌한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08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6대 중대비위 '퇴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직비리 범죄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5대분야 17개 과제)을 내놨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다.
 
도는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특히 동일 범죄가 동료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위발생 부서에는 부서평가 최하위 배정,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시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감독 연대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계약·공사 및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접촉 및 업무독점으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업무 2년 근무 시 최소 1년 이상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청렴시책 우수부서의 부서장·청렴지킴이·청렴업무당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자발적 청렴시책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성과계약)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면서 "청백-e 시스템'도입으로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시사제주 양두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