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한 세무공무원 3명과 세무사 및 사무장 등 5명이 검거됐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 지능팀(경감 김창호)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한 인천 남동구 남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A씨(55, 5급) 등 공무원 3명과 모세무사 B씨(53) 등 2명과 사무장 3명 등 5명을 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 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세무사와 사무장 B씨 등 5명은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 S건설업체 대표 C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들을 모두 검창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 법인세 과장과 계장 등 3명은 환급결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결의서·검토조사서 등을 누락해 인천 S건설(주)에서 신청한 부가가치세 5억5000만원에 대해 부당 환급이 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8월쯤부터 올해 8월쯤까지 세무사 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무자격 세무사 대리업을 영위하며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무장 B씨 등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 됐다.
한편 세무사 사무장 B씨 등 3명은 불법으로 세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직무태만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3명은 불구속 입건과 함께 국세청에 기관 통보를 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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