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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법무부 법령경연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제주대 로스쿨, 법무부 법령경연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 고경순 기자
  • 승인 2017.02.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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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이하 법전원)은 지난 9일 법무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최형욱ㆍ한승진ㆍ이지현씨. 이들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양육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대회’는 법무부에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다. 68개팀 총 235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예선 심사 결과 11개팀 42명이 본선 경연에 진출했다.

심사위원회는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1개 팀 중 법령안의 우수성ㆍ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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