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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떴다방' 동원 조직적 개입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떴다방' 동원 조직적 개입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7.2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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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양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 의혹 전부 사실” 밝혀
임신 진단서 위조, 세대원수를 늘려 신청 사례가 2건 등 적발

▲ 꿈에그린아파트 조감도
제주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이 전부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꿈에 그린 아파트 특별공급 과정에서 주택청약통장 매매,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위조한 주민등록사항, 임신진단서 등의 수법으로 불법분양을 받은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해 분양 신청한 김모씨(55) 등 26명을 적발해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로 도피한 유모씨(44) 등 2명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는 박모씨(49. 세종시)에 대해서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4명은 4~5명이 팀을 이뤄 청약통장 매수하고 문서 위조, 분양 신청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이에 필요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관련해서도 실제 임신한 세대원이 없지만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고 세대원수를 늘려 신청 사례가 2건 적발됐다.

또 제주 전입일자를 위조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영유아 인원수를 늘려 신청한 10건도 적발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5세대 등 12세대를 신청해 실제 9세대가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주택청양통장을 200만에서 800만원에 매수하고 통장 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건네 받아 배점기준표의 고배점을 받기 위해 위조한 문서를 첨부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제주지역에서 분양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희소성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지 부족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린 타지역 떴다방에 의한 악의적인 투기로 제주도내 주택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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