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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자본보조사업자 공모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2.10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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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주메밀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생산, 메밀가공시설 및 체험관 구축 등 메밀산업의 1차·2차·3차 융복합화를 통한 6차산업화 육성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해 1차적으로 메밀가공에 따른 보관·건조시설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수행할 자본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메밀가공시설(보관, 건조시설 및 장비)을 설치·운영할 농업법인 또는 가공업체 중 1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 5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90, 자부담 200)을 들여 메밀 가공시설 구축(저장고, 1차 가공건조시설 등)을 구축하게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서귀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 또는 메밀 제조·가공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2016년 1월 31일 현재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며(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착수전 자부담금 확보 및 메밀 가공시설 구축에 따른 부지 확보가 가능한 업체로서 상기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서 참여한 법인(업체)에서 메밀 등 제품의 판매, 유통 및 컨설팅, 수출 등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대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단 운영 규정』등을 사업시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18일까지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그 외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 760-28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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