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출에 1.0%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농·축협 상호금융대출은 피해복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자금지원하며 농·축합별 최대한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12개월 이내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기한연장 등을 시행한다.
농신보제주센터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하여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최고 3억원 이내에서 간이신용조사로 전액보증(100%) 적용한다.
또한, 농협생명에서는 폭설피해 농업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유예,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실시한다
강덕재 본부장은 “최근 제주지역 폭설과 한파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복구에 최대한 신속한 지원과 시설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인력지원 등을 실시하여 이른 시일 내에 농업인들이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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