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5:07 (월)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1.2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2016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1월 31일까지 주택 대상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211동(슬레이트주택 101동, 농촌이주자 53동, 신재생에너지 및 다문화가정 등 기타 57동)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거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총 23동(일반건축물 17동, 슬레이트건축물 6동)이며,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철거 보상금으로 1동당 1백만원(슬레이트건물 1.5백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증축·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6개월마다 갱신),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및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