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6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1월 31일까지 주택 대상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211동(슬레이트주택 101동, 농촌이주자 53동, 신재생에너지 및 다문화가정 등 기타 57동)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거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총 23동(일반건축물 17동, 슬레이트건축물 6동)이며,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철거 보상금으로 1동당 1백만원(슬레이트건물 1.5백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증축·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6개월마다 갱신),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및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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