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으로는 그물망, 방조망 등 야생생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농가당 최대 3백만원)가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서귀포시 관내 농가로서 영세농가, 장기농업종사자,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과해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토지소유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 현지확인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농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3982) 및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노루 및 조류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 효과가 탁월해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소중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15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98농가ㆍ228백만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