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581명이 조상땅 찾기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176명이 968필지 403,533㎡ 재산에 이르는 조상명의의 땅을 찾아준 것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주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전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고향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회 문의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신청 즉시 전국에 분산돼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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