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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1.2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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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 신고·납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종전에는 사업소별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세기준이 사업소별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되었다.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으로 인해, 제조업 등 노동 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등은 서귀포시 세무과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세무과로 방문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면세기준 변경으로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지역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과세전환예정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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