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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1.1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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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체제 개편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시행 6개월만인 2016년도 1월부터는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됨에 따라 어려운 자들을 더욱 많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년)인 4.00%를 적용해 결정되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TIP)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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