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미인가 시설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16~20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충실하고 민원의 요구 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대상은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이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다.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총 780여 개소로 미집행 면적은 총 7,415천㎡에 달하며, 전체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1조 140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집행은 여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201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015년 3월 1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 후 2015년 12월 31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했다고 전했다.
2015년 3월 10일 개최된 설명회에는 각 마을 리, 통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한 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도면을 각 마을별로 현장 배부해 2015년 4월 30일까지 50일간 454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존치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해 도시계획도로 해제시 도시기반시설 여건부족 문제와 장기간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수립하고 사업시행 중인 시설 및 2020년 이전에 시행가능 시설을 1단계(2016~2020, 189,953백만원) 집행계획에 지역간 연결, 도시기능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2단계(2021~2025, 207,441백만원) 집행계획으로 수립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전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추진 도로, 매수요청에 따른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매입필지 편입도로 등 추진도로가 포함되었다.
도로 외 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 미반영 및 민간 투자 곤란으로 기존에 일부 조성중이거나 추진 중인 공원 및 필요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를 통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4개소 중 520개소는 재정 외 유보시설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2020년까지 재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114개소는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IP) △일몰제 :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 자동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의미
△단계별 집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