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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확대
서귀포시,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확대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1.0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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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6. 1. 1 부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 및 지원품목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 되고
(단, 19세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니들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종전 제1형 당뇨병원 1일당 기준금액이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 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고,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 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먼저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 리프트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 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하며, 인공호흡 보조기 지원대상자를 현행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 등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6)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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