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5세~18세)과 학교, 가정, 성폭력 피해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 관내 체육시설 스포츠 강좌비를 1인당 매월 7만원씩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사업이다.
신청은 전국 동시신청 기간인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들 역시 재신청을 통해 선정되어야 2016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신청자는 1월부터 신규 신청자는 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가 안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208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스포츠강좌비 130백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1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37명(8개월 지원 기준)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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