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회장 김원일)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2년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등에 관한 규제가 이마트를 위시한 대형마트들의 줄기찬 규제해제 주장과 소송 등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규제의 무력화 노력이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라며 “이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적 가치'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상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변화의 노력과 대형마트와 차별화되는 매력적 요소를 갖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의해 곧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김원일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제주의 전통시장은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하에 현대화한 시설과 시장만의 영업노하우를 이미 갖춰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명품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장들이 속속 등장하여 앞으로 2~3년내에 선진국의 전통시장에 비견할 만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멋있는 그런 시장이 탄생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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