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며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고 처리비용은 무료이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사진 1매(6개월 이내)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발급이 완료될 경우 발급 신청시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이 가며 발급신청을 한 신청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등기료 본인 부담)로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발급 전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표로 사용 가능하다. 또 구청·군청·시청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과 같은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으며 공인자격시험의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3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학생, 비학생의 구분 없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의 발급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