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입목벌채·굴취행위, 자연석 반출 행위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단속 기간 : 2015. 11 ~ 12. 31
△ 단속 지역 : 서귀포시 전역 (재선충피해지역 집중단속)
이번 특별단속을 위하여 2개조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벌채 행위 및 타용도 전용 목적을 갖고 임목도를 낮추기 위한 불법 벌채 행위, 인·허가 준공 시 경계 침범 및 소나무류 처리 여부, 조경용 가치가 높은 조경수나 괴석 굴취․채취 여부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위법사항 적발 시 반드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처벌근거 : 산지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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