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을 발표하여 그 후속조치로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와 사실상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특별조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주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이라는 양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2005년 10월부터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임대수탁 제도는 농지소유주가 자기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해당농지를 임대를 수탁하면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수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은 각종 사업신청과 농지원부 등재, 직불금 지급등 안정적 영농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으며,
임대 위탁자인 농지소유주는 농지법 상 1996년 1월1일 이후 소유한 농지는 자기농업경영이 원칙으로 개인간 임대계약을 허용하고 있지않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한 경우 타인에게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차료를 매년 농지은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8년이상 위탁한 경우 해당농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모든 농지가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상 임대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 경지가 정리된 1,000㎡ 이상 농지여야하는 조건등 있지만 제주를 떠나 이농하거나 농업경영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때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임대하기보다는 한번쯤은 이 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는 새삼스레 제도 홍보 차원을 떠나 제주를 땀흘려 지키고 가꾸어 온 현 제주의 농업인들의 자연스런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되었으면하고 제도를 악용하여 법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새로운 농업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수있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