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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11.0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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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년 3월 준공예정인 혁신도시내 공립어린이집과 위탁기간이 내년 2월 만료되는 공립 동심어린이집을 향후 5년 동안 운영하게 될 위탁운영자를 10월 29일부터 14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보육교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 현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단, 기존 수탁자는 제외)

신청은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위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서귀포시는 국공립어린이집(11개소)을 포함해 총 128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 중이다.

△문의 : 여성가족과 보육담당부서(064-76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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