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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불법 도로점용 점검 및 조치계획
건축공사장 불법 도로점용 점검 및 조치계획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9.2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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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대형건축공사장 등에서 불법 도로(인도 포함) 점용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건축공사장 불법도로점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점검계획을 보면 시가지내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불법 도로점용을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 건축자재 도로 및 인도 상에 적치 여부 △ 레미콘 타설시 일시도로점용 및 교통신호수 배치 여부 △ 건축공사장 가설휀스, 방진망, 낙하물방지망 적정 여부 △ 건축공사장 건축자재 정리상태 및 폐기물 처리 여부 △ 건축허가표지판 적정 설치 여부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단기적인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공사 중지 조치를 하여 그 사항이 시정되는 경우 건축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및 서귀포지회에 불법 도로(인도포함)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감리에 철저히 하도록 협조 문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주기적인 불법 도로점용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없애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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