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분명히 “재산세”납부 고지서인데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라고하는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도시지역분은 고지서상에 나오지 않지만 재산세액에 포함하여 부과되고 있다. 도시지역분이 얼마 부과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세무과나 읍면동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과세표준액의 0.14%가 부과 된다.
과세대상 토지 중 현환지목이 전•답•과수원•임야 이거나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 유원지 등)이 없는 토지거나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고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은 제외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으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에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교육시키는 자식이 없는데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하느냐는 문의하는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요자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모두에게 부과 된다.
납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성실한 납세는 우리 사회의 유지 발전에 든든한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라며, 9월 말에 추석이 있어 바쁘더라도 재산세 납부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