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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안전하고 친절하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안전하고 친절하게’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9.2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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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03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3일 성산지역(성산국민체육센터)을 시작으로 총4회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서비스·친절교육, 소방안전교육, 위생교육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업인의 농어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신고하는 제도로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편, 1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1월중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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