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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 현장 또 적발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 현장 또 적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9.1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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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 단속반은 지난 9월 15일 서홍동 소재 모 선과장에서 극조생 미숙 감귤 3.9톤을 유통 시도하려고 보관 중인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당도 5.8브릭스에서 6.1브릭스 이내의 극조생 미숙감귤 유통 시도 행위를 적발했으며, 명절 이전에 몰래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극조생 감귤은 당도 8°Bx 이상
△ 조생 및 보통온주 감귤은 당도 9°Bx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 제181조 제4항 감귤 상품 기준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390만원 부과는 물론 보관 중인 비상품 감귤을 폐기하도록 하고 비상품 감귤이 유통될 경우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감귤 이미지 추락과 동시에 향후 감귤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감귤 농가 및 유통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사과, 배 등 감귤 경쟁 과일은 자구 노력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게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고질병인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자체 하나만으로도 소비자가 외면하고,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4년산 감귤 출하 초기 강제착색과 저급품 감귤 출하로 가격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농가, 유통인, 농감협 등이 힘들었던 경험을 상기하여 완숙과만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앞두고 극조생 미숙과 감귤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인 단속반 5명을 조기에 긴급 투입하여 도 및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취약지 및 상습 위반 선과장은 물론 서귀포시 관내 전 선과장을 대상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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