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새벽시간대 불법소각이 급증함에 따라 선과장, 건설현장 및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밴드끈 및 일반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불법소각 행위 특별 단속을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쓰레기를 드럼통 및 노천에서 불법소각 되면, 매연,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의 원인의 되므로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는 모든 쓰레기는 매립장의 소각시설에서 소각되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전담단속반(5명)을 편성해 관내 감귤선과장 및 일반사업장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와 함께 폐감귤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 확인서를 징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불법소각행위 선과장, 건설업체 및 일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각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김창문 과장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소각 시 발생하는 각종 매연 및 유해물질이 결국 소각한 자신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민원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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