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16까지 관내 226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와 혁신도시 개발, 관광객 및 귀농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 지면서 거래가격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증가 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건전한 부동산 중개 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의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 경미할 경우 현장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때는 시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수수료 초과징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향후에도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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