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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없이 ㎡당 11만2083원, 공고누락 없다”
“용도 구분없이 ㎡당 11만2083원, 공고누락 없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9.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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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용지, 공급절차 등’ 논란 관련 의혹 해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 등에 대한 논란이 도민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JDC가 해명에 나섰다.

JDC는 10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9월 3일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공개 시한인 9월 13일보다 이른 9월 8일 조성원가를 공개했다”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해 조성된 첨단과기단지의 조성원가는 공급대상 용지의 용도 구분없이 ㎡당 11만2083원(국고보조비를 제외“이라고 밝혔다.

또 JDC는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은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①항에 의해 공동주택용지는 중앙 일간지나 해당 지역 일간지에 공고를 거쳐 추첨분양을 통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JDC는 공동주택용지는 2013년 4월과 9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문광고를 통한 공고와 추첨방식에 의한 공급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2014년 6월 진행된 분양 관련, 공급 대상 토지가 41 필지로 다수 입찰이 기대됐고 입찰과 분양이 혼재돼 있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공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용지의 입찰공고는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①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에 따라 2013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각각의 공고 시에 2곳의 중앙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JDC는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③항에 의거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분양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JDC는 “2013년 9월 홈페이지 공고는 2014년 JDC 홈페이지 개편 시 업체의 기술적인 오류로 삭제된 것”이라며 “2013년 9월 JDC 홈페이지 상에 입찰공고를 탑재해 공고했으며 ”2014년 홈페이지를 개편 시 용역 수행업체의 기술 상의 오류로 지워져 진 것이며 현재 복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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