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영농조합법인은 비가림하우스 온주밀감을 포전거래를 통하여 농가 수매 후 법인 선과장으로 가져와 강제후숙하여 판매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착색 비율이 낮은 감귤, 49mm이하 소과, 7.5°Bx~8°Bx 이내의 하우스 비가림 감귤을 유통시키려고 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한다.
미숙감귤을 강제후숙시킨 감귤은 상품성이 떨어지고 시장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에 대한 이미지 추락은 물론 감귤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8,640천원)는 물론 후숙 중 인 감귤을 폐기하도록 하고 유출 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 해지 등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 출하 이전부터 강제착색․후숙 등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출하 초기 감귤 가격 하락으로 몰아넣는 나비효과가 되어 제주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나비효과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철저한 완숙과 위주 감귤 수확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근절만이 그 해답”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대비하여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강제착색,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전년도와 다른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출하 초기에 품질 좋은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감귤 생산농가와 유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