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는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임야 및 나대지에 종합 합산분(0.2~0.5%), 건축물 부속토지 및 업무용 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 분(0.2~0.4%), 자경 농지 및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한 분리 과세분(0.07~4.%)로 이루어져 있다.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0.1~0.4%, 4단계 누진율)로 부과되는데 7월에 이미 주택분을 납부하였는데 고지서가 다시 나왔다면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1/2은 7월, 1/2는 9월에 부과되는 것이다.
2015년도 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 인상(각각 12.3, 4.9, 10.5%) 됨에 따라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도 납부 세약의 일정 비율(105~130%)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 제주은행, 우체국 또는 도내 전 금융기관 및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현재 이벤트 중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추첨을 거쳐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이다. 고대시대, ‘전쟁세’는 포에니전쟁에서 로마를 지중해의 최강국으로 만들었다.
재산세는 지방세(보통세)로 우리 청정제주도를 꾸려가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자진납세, 성실납세로 우리 모두 가진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보는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