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 1년분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회로 나누어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읍면과 동지역을 분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읍면과 동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고지서 두 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입니다. 추석연휴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로 자칫하면 납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납부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야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마감일에 다다라 납부하려고 하면 고지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나고...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납부하거나, 전화 1899-0341번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납부마감일에 재산세를 내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은행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불편이 없도록 납세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미리미리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노형동은 동민 한사람 한사람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나서 납세자 맞춤형 납부안내와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민과 동주민센터의 이러한 노력이 모아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대비 1% 이상 높아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