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은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혹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왜 고지서가 또 나왔는지에 대한 것이다.
재산세 주택분은 총금액이 10만원이 안될 시는 7월에 전액이 부과 되지만, 총금액이 10만원이 넘을 때는 절반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부과 된다.
예를 들어 총금액이 12만원이면 7월에 6만원 9월에 6만원이 나온다는 말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에, 6월 1일에 소유한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A가 2015년 6월 5일에 주택을 팔았다면 2015년 재산세 주택분은 A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말이다. 부동산 거래 시 고려할 사항으로 기억해 두길 바란다.
납부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ARS(1899-0341),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9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지방세(재산세) 납부바라며, 납부 시 알아두면 유용할 만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최근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카드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쌓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어디에 써야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포인트를 9월 재산세 납부 시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보다 세금이 적으면 포인트로 내면 되고, 보유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으면 포인트 차감 후 남은 세금을 카드승인을 통해 결제 하는 방식이다.
연간 사용하지 않고 사라지는 포인트가 상당하다는 점을 볼 때 기억해 뒀다가 이달 재산세 납부 시 활용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