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지난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정부 3.0의 국민맞춤형 서비스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및 금융거래 조회 등 각종 상속 재산의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통합처리 대상이 되는 재산조회는 총 6종류로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정보),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이다. 그리고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민원 접수담당에게 사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가능하며,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자이후 사망자에 한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건으로 제한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결과 조회는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문자, 우편, 직접방문수령 중 택일이 가능하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가입유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시 주의사항으로는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계좌가 거래가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발급되는 접수증은 신청정보 확인 및 추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 조회 시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상속재산의 존재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몰라서 빚을 상속받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지 않길 바라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