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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망자 상속문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히 해결하세요!!
[기고]사망자 상속문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히 해결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9.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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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미 한경면사무소

▲ 부정미 한경면사무소
주위를 둘러보면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절차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간의 왕래가 적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민원업무를 처리를 위해 사망신고 접수를 받으며 사망 이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지난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정부 3.0의 국민맞춤형 서비스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및 금융거래 조회 등 각종 상속 재산의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통합처리 대상이 되는 재산조회는 총 6종류로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정보),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이다. 그리고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민원 접수담당에게 사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가능하며,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자이후 사망자에 한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건으로 제한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결과 조회는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문자, 우편, 직접방문수령 중 택일이 가능하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가입유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시 주의사항으로는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계좌가 거래가 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발급되는 접수증은 신청정보 확인 및 추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 조회 시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상속재산의 존재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몰라서 빚을 상속받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지 않길 바라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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