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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 수의계약 적정하게 추진
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 수의계약 적정하게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9.07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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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6일 보도자료 통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에 대한 입장 발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택지매각 및 근로자 특별공급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JDC는 6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에 대한 JDC 입장>자료에서 택지매각가격, 공급절차, 수의계약 등은 적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JDC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공동주택용지는 감정평가 가격(2필지, 약332억원)으로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11월, 2013년 4월, 9월 총 3차례의 입찰이 유찰되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입찰공고시와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2013년 10월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하여 (주)DRM과 계약을 체결 하였고, 산업단지내 용지는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산입법 제42조의3에 의해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JDC는 층수 변경 후 바로 매각이 아닌 2차례 유찰 후에 수의계약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용지는 2013년 3월 5층에서 6층으로 층수만 조정이 됐다”며 “이는 ‘20M 이하’ 라는 고도제한과 ‘5층 이하’ 라는 2가지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5년간 장기미분양 상태여서 20M 내에서 5층에서 6층으로 층수만 조정한 것이며, 층수 변경 후에 2013년 4월, 9월 2차례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공동주택용지는 단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3년 10월 공급 공고문에 명시한 사항으로 단지내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JDC는 본 단지 조성의 취지대로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 주체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특별공급 실시와 계약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는 총 126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연간 1조 2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16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도내 유일의 첨단과학기술단지로써 JDC는 단지 내 근무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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