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미래세대에 돌려 주어야 하는 책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금지,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을 명시화 되어 있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한하여 불법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진신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밀렵· 밀거래 등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9~10월에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승인 없이 포획·채취, 불법 거래, 불법 포획한 동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는 행위,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의 밀거래 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주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행위자나 업체, 현장 등을신고하여 주시면 즉각 현장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습니다.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면허 및 포획승인 취소 등 엄중 처벌은 물론 언론 공개를 원칙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밀렵·밀거래 등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 나겠습니다.
밀렵·밀거래의 단속에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한 상품의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즉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불법·밀거래된 야생생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업적 거래·유통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밀렵· 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