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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서귀포시,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9.0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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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필지에 대해 조사·산정 및 검증 완료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5,420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열람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개별지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에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서식에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9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하며,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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