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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본인부담률 낮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본인부담률 낮춰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8.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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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중 5톤미만의 어선이 8월 현재 424척에 이르고 있으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률은 23%인 97척밖에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5톤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강제를 두고 있으나 5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까지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행 5톤미만의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율은 국비 71%, 지방비 19%, 본인부담률 10%이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비 19%를 23.2%로 상향조정하고 본인부담률을 5.8%로 낮춰 영세한 어선어업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한 내용과 일반보험과의 관계사항도 수협 공제과의 협조를 얻어 선주협회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의 5톤이상의 어선만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의무가입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6년부터 4톤이상까지 의무가입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어 어업인들이 개정사항을 인지하고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양홍식)은 “어선의 활발한 조업활동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선의 안전 확보로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산행정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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