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설 붐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 시설 운영여부 등을 점검 한다.
점검결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신고 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354개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2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5개소, 과태료 10,800천원을 부과했다고 한다.
서귀포시는 점검 전 점검대상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정별 저감시설 및 조치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여 저감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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