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일반음식점 3,130개소 중에서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화장실, 종업원의 서비스, 좋은식단 이행 등이 우수한 음식점 에 대하여 2015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업소수는 전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이내인 150여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2014년도 지정된 모범음식점 129개소는 재심사를 하며, 신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9월 4일까지 서귀포시시청 복지위생과(☎760-2431~32)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서귀포시지부(☎763-6061)로 접수를 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오는 9월 4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평가표에 의한 현지 방문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범음식점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사용량별로 15~30%의 상수도감면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식품위생담당부서(☎760-2431~243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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