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루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중인 노루포획관리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농가 피해예방에 호평을 받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일 이후 현재(7월말 기준)까지 노루포획실적으로는 포획허가 231건에 1,413마리를 포획했고, 읍면별로는 표선면이 509마리로 제일 많이 포획했고, 성산읍 302마리, 안덕면 294마리, 동지역 215마리, 대정읍 51마리, 남원읍 42마리 순이다.
노루포획관리사업은 노루 보호정책에 따라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 노루에 인해 농민들의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적정 노루 개체수 관리가 불가피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노루를 직접포획하기 어려운 경우 야생생물관리협회 시지부에 위탁하여 포획하고 있으며,
총기포획이 어려운 지역에는 노루망 및 노루기피제 활용 등 효율적 운영을 하여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여 농가수익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루포획이 내년 6월말로 종료되어 노루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루망 설치 및 노루기피제 지원 확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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