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처분 및 사후관리를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농지이용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5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의거 농지관리 실태조사 1단계 사업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조사하여 처분함으로써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농지취득과 이용을 원활하게 하여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도모하는데 있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5,526필지 912ha)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 조사요원 및 마을별 관리단이 참여하여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무단전용, 무단위탁 경영여부들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은행제도(농지임대수탁)를 함께 홍보하며, 농지법시행일(1996년1월1일) 이후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경농지,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않을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하여 9월 1일 담당공무원과 조사원, 마을별 관리단합동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농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기간내 미처분 시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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