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중후하면서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제주는 돼지가 사는 지역이지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머리와 가슴은 하얗고 멍해 무한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가축분뇨 냄새로 수많은 민원인과 대화를 했지만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주도내에는 축산악취로 상시 고통 받는 지역이 많다. 악취가 심하게 발생 할 때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은 물론 속이 뒤집힐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한 여름철에는 에어컨에 의지하고, 봄과 가을철에는 방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제주하면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청정”이란 단어가 일부 마을주민 및 관광객에게는 그림에 떡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올해 양돈농가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단속을 강화한 결과 허가취소 2, 고발 13, 과태료처분 26, 개선명령 8, 경고 12건 등 총 6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행(2014년 42건)하여 벌써 2014년 단속건수를 초과하였지만 축산악취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단속으로 인한 냄새 저감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따라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축산정책의 혁신적인 변화와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건 요원한 일이다’ 라는 판단이다.
정말 가축을 돈(錢)벌이 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명품축산과 동물복지 차원에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악취방지시설 가이드라인 설정, 축사 내·외 청결, 퇴비·액비관리기준, 폐사축처리 등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축종별 관리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분명 축산분뇨 냄새는 현저히 저감되고, 또 하나의 명품축산· 명품돼지가 탄생할거라 확신한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자구노력 없이는 이 또한 불가능한 일임으로 축종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사육시설을 관리하는 축산농가는 패널티와 함께 과감하게 사업장 폐쇄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