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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활동지원으로 가족사랑 지키세요!
[기고]장애인활동지원으로 가족사랑 지키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8.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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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한경면사무소

▲ 이소희 한경면사무소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비율은 전국민 5.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율이 88.9%로 10명 중 9명은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중도에 장애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가구는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장애인 가족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서적 고통을 떠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 자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활동보조 가운데 신체활동은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이고, 가사활동지원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지원, 사회활동지원은 등하교 및 출퇴근, 외출동행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장애인가족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다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아무쪼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만하는 고통을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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