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제도 지급품목 고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오는 8월 17일까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닭고기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하고, 2014년 닭고기를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또한, 육계·삼계·토종닭 사육농가는 신청대상이나, 산란계(계란생산)와 육용종계(병아리새산)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kg당 19원, 폐업의 경우 마리당 561원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8월 1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2014년 FTA 피해보전 대상 :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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