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현재까지 서귀포시 거주 150가구에 대해 특별생계비 73,820천원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또는 화재, 재난 등으로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를 발굴하여 추가 지원했고, 매월 1인 가구 7만원, 2인 가구 10만원, 3인 가구 15만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만원을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3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15.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탈락 가구 및 기타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추가 발굴·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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