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시기에는 많은 양의 집중호우와 여러 개의 태풍이 우리지역을 관통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데, 특히 도심 및 가로변에 설치된 각종 광고물들은 강풍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철저한 점검과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폐쇄돼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비롯하여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지주간판에 대한 철거조치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귀포시 전역에 노후 및 불량간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장 폐업으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영업주 대신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아 방치된 간판 37개를 철거 조치했으며, 도심속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간판에 대하여는 간판보수·보강 및 디자인 개선 등 간판개선 지원사업(50만원 지원)을 통하여 노후된 간판 30개소를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마철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1명의 민관 합동 광고물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장마철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도심속에 설치되는 각종 옥외광고물은 사유재산이지만 동시에 도시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