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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납부, 주민의 권리와 의무실현
[기고]지방세 납부, 주민의 권리와 의무실현
  • 영주일보
  • 승인 2015.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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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성산읍장

▲ 이승훈 성산읍장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주민의 의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칠 전 상수도관이 터져 몇 시간 동안 일부지역에 단수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단수지역 주민 한 분이 읍사무소를 찾아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서 도대체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그렇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사용하지만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생활쓰레기 처리, 주민안전시설 설치, 주민복지 증진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쓰인다.

지방자치가 주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방재정이 밑거름되어야 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은 과거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많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의 안정적인 징수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 달은 체납 지방세 정리와 자동차세 징수의 달이다. 우리 성산읍은 연간 39천여 건 이상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은 성실한 납세자이지만, 일부 주민은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하고 있다.

우리읍에서는 정리기간에 체납액에 대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정리 홍보 활동과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으로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독려하면서 소액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에는 비용이 들고, 내가 받는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에 내가 좀 더 기여한다는 의식으로 자발적인 납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10% 감축한다 하여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국보보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지방세 안정적인 징수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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