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1 11:41 (수)
재산세 과세대장 열·공람 실시
재산세 과세대장 열·공람 실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6.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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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해 나가기 위해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에서 6월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일간 과세대장 열·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방식, 재산의 소유권 및 기재사항 등을 사전 열·공람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오류사항 등을 찾아내어 재산세 과세대장 경정을 통한 올바른 세제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동안 각 납세의무자는 열·공람을 실시한 후 사실상 현황, 과세형태, 감면여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재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 종중재산 중 개인명의로 등록된 재산 등에 대하여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이므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매매 등으로 인한 권리승계가 이루어졌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재산세 납세의무가 변경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과세·감면대상 조사 확대와 과세대장 열공람을 통해 직권 조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납세편의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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